조건부수급자 조건 및 혜택은?

 

조건부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자를 말합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이하의 근로능력자로 소득수준 60만원 미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되면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상담을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워 이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조건부수급자선정에서 제외되어 조건부과제외자가 됩니다.

 


여기서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능력의 배양 및 기능습득,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고용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시장집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의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는 만18세 생일이 속한달부터 만65세까지이며 판정점수는 고용노동부사업은 집중취업지원대상자로 70점이상, 보건복지부의 근로유지형은 근로의욕증진대상자로 45점 미만, 그 외 복지부사업에 대해서는 근로능력강화대상자로 45~69점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이며 그 외 자활급여 특례자 및 급여특례가구원 및 차상위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등은 희망자에 한해 여건에 따라 참여가능합니다.

 

 

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사업에 따라 606,320원부터 936,260원까지 각기 다르게 책정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를 원칙으로하되 보장기관의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