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및 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4월 발표된 고용지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1.2%를 넘어섰으며 25세 이상 29세 미만의 실업률은 10.5%에 이른다고 합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불안정한 고용을 기대하기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고자 졸업후에도 한참을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꼽히는 데에는 무엇보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때문일텐데요.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현재 만60세이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년 연령인 만60세도 과거의 58세에서 2년을 늘린 결과이지만 이조차도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에 퇴직시기가 이르다 하여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2017년부터 시범실시 후 2023년부터 본격시행되는데요.

 


고령화사회의 대응방안으로 정년연령 연장이 제시되었지만 이에 따른 청년 실업 및 기업의 임금부담을 가중 등 반대의견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대신 세대간 및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저출산 고령화와 직결하여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를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프로 뜨거운 논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법안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해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를 만65세로 연장함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개시시기에도 관심이 많으실데요. 201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의 임용시기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달리하던 부분은 퇴직연도에 따라 개시연령을 달리하여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임용시기에 구분없이 65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지급률이 1.9%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7%로 인하되며 이중 1%에 소득 재분배요소를 도입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20년이상 재직 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 재직기간 조건이 10년이상으로 변경되어 연금 수급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중 월 150만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실제 납부해야하는 월평균납부액은 증가한 반면 연금액은 감소하게되며 소득재분배기능의 도입으로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게되는데요. 이에따라 해당단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