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지원 및 혜택 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를 위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도를 시행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등의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점혜택을 주거나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1.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제외)

- 교사,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준사관, 부사관, 6급이하 일반 군무원, 모든 직급의 기능 군무원, 6급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기타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사기업체, 공사단체의 모든 직급 

 

2. 채용시험 가점 (선발예정인원의 30%)

채용시험의 각 시험마다 만점의 5~10%, 두과목 이상인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점.

단, 한과목 이상이 4할미만 점수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증명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보훈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를 이용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검색
신청서 양식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

기업체 등 : 1일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사후관리

다음 사항의 경우 취업지원이 제한됩니다.

- 취업통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않은 자 : 6개월 제한

- 취업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전에 퇴직한 자 : 6개월 제한

- 근무태만, 직무유기,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 면직된 자 : 1년 제한

취업자의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며 차별대우를 한것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은 시정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