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종류 알아보세요.


출퇴근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한다면 통행료 또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거리가 증가하는 만큼 통행료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시간대에 따라, 차종에 따라, 운전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출퇴근시간대나 경차 이용시 할인요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화물차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하는 할인제도도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출퇴근 시간대 할인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하며 고속도로 이용구간이 20km미만인 이용자에 한합니다. 할인요율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며 이른 아침 (오전5시~오전7시)이나 늦은 퇴근시간(오후 8시~10시)에는 50%, 이동이 많은 출근시간(오전 7시~9시) 및 퇴근시간(오후 6시~8시)에는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2. 경차 할인제도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는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영업소에서 단말기에 차종정보를 경차로 등록한 뒤 이용하면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종변경은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단말기, 하이패스카드를 지참해 영업소를 방문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3. 화물차 심야할인


생업을 위해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화물차 심야할인도 있습니다. 4,5종 화물차 및 특수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폐쇄식은 21:00~06:00, 개방식은 23:00~05:00까지 적용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올해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마지막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유차량에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 또는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에 한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는 방법은 보건복지부나 보훈처에 차량을 등록한 뒤 한국도로공사에서 면제/할인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한편 주말이나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시 요금 할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명절을 제외한 주말 또는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 분들은 통행료 할인 종류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할인혜택을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