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위해 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 제도를 운영하여 복지향상 및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 뿐 아니라 그 손자녀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금

보상금은 배우자 및 자녀, 며느리, 손자녀까지 승계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유가족은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한명을 대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의 구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생활이 곤란한 분에 한해 생활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 가계지원금 및 제수비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이 광복이후인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가계지원비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족에게는 기일이 속한 달에 25만원의 제수비가 지급됩니다.

 

 

3. 학비지원

보훈청에 독립유공자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며 고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운영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2회 학습보조비 (중학교: 124,000, 인문계 고등학교:144,000, 전문계 고등학교: 186,000)가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입학시에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보훈청에서 발급가능) 제출하면 대학별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후에는 전학기 등록금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학기의 성적이 70점 이상).

 


4.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 시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5~10%)을 받을 수 있으며 보훈청의 직업훈련이나 직장알선, 취업수강료지원 등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의료비지원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액이 전액 면제되며 유가족의 경우 치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업적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들인 만큼 해당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