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면 이를 기금으로 마련해두었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자, 근로자, 공무원 및 피부양자입니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대상에 따라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계산방법 및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월급여액 x 건강보험료율(6.12%) x 50%

◈ 월급여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 20%적용)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50%씩 부담하여 각각 3.06%씩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179.6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조금 복잡한 계산방법을 거칩니다. 소득이나 재산, 경제활동참가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합산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 (179.6원)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 계산기


가입대상에 따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민원센터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허료계산 > 국민연금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4가지 메뉴 중 계산기 종류를 선택하고 신고된 월 소득을 입력한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건강보험룔 및 장기요양보험료와 합계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