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 확인하세요


부동산 보유시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라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7월, 9월로 관할시나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과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납부시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니 납기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 (0.1~0.4% 초과누진세율)

+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위 표를 참고하시어 주택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세율을 반영한 금액을 납부해야할 세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공시가액이 3억이라고 할때 재산세는  

3억원(주택가액) x 60%(공정시장가액) x 세율(0.25%) - 누진공제(18만원) = 27만원, 이에 지방교육세 (54천원)과 도시계획세 (25만2천원)을 더해 576,000원입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자동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기는 부동산114 재산세 계산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