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둔 뒤 받게되는 퇴직금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생활자금 또는 창업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될텐데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생활기반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나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아 이로인해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 체불로 고민이시라면 퇴지금 미지급 신고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상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연장시 20%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며 협의된 기간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지 않았거나 협의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체불하고 있다면 노동부에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접수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수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2. 민원마당 > 신고센터로 들어갑니다. 


3.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임금체불진정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정보와 진정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작성방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제기되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회사에 퇴직금지급지시명령을 내립니다. 처리기한은 25일 정도 소요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접수절차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화상담이나 팩스 또는 우편접수,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대부분 지급지시명령이 내려지면 회사측에서는 빠른 지급절차를 밟게됩니다. 한편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및 체불임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며 아무 대응없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