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긴급생계급여는 갑작스러운 사유에 의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급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으로 신청전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조건

□ 다음의 사유에 한해 지원합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가족의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등)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소득상실 및 급격한 소득감소 시에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 긴급지원이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의료지원 제외). 또한 지원 종료 후 2년이내에는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합니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도시 18,800만원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내용

□ 생계지원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합니다. 현물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물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와 같이 현금지원이 불가능한 때에 가능합니다.

 

□ 가구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4인가구일때 1,266,900원으로 지난해 (1,230,000원)보다 36,9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됩니다.

 

□ 2021년 긴급생계지원 내용 중 변경된 부분으로 생계지원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1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장지원이 결정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의 실효성제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기본지원기간 1개월과 연장지원기간 2개월을 합산한 3개월 지원을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은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가구수에 따른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 군, 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긴급지원담당기구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의 신청이나 주변인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지원을 결정, 지급하고 사후조사(1개월 이내)를 바탕으로 적정성심사(2개월 이내)를 적정 (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을 판단하게 됩니다. 

 

2021 긴급복지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신청대상자가 알아야할 주요 개정사항으로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이외에도 가구별 1명을 한정하여 부소득자(소득이 주소득자보다 적고 생계지원비보다 많은 사람)의 소득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4인가구 기준 36,900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현장확인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보류하거나 부적합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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