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 제출서류 목록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여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자금들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연1.5%의 낮은 이자율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의 유형에 따라 최대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속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정규직 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정규직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일용직이 표함되며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에 등록되었거나 외국인, 재외동포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자금의 종류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시 보증료 연 0.9%를 부담해야합니다.

 


1.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50만원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2.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3.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재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씩 신청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생계비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간소득액이 5,537만원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1,000만원 한도내에서 체불임금범위까지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에 체불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체불 사실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 후 6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5.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치매나 노인성난청 등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대상인당 연500만원까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6. 장례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 시 1,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임금감소생계비
경영상의 이유로 신청일 이전 3대월간 월평균소득이 감소직전 3개월간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여 176만원 이하인 경우 감소임금 범위에서 1,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가 지속되는 기간 중 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0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8. 소액생계비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 176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바랍니다.

9. 자녀양육비
만7세 미만의 영유아자녀 양육비로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500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용기간 및 상환방식

□ 1년 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 단, 소액생계비 경우 1년거치 1년상환)

□ 상환기간 선택후에는 변경불가하며 조기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온라인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 후 담당자 확인 결과 즉시 선발 또는 예비로 선정됩니다. 예비선정자는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선택을 확정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원이 부족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따라 추가제출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계약서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1인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용자조건에 따라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임금감소/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 소득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매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유의사항

이미 신용보증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 회수가 결정된 자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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