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연장 이자상환유예 신청하세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대하여 원금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10월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하는 연착륙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연장

코로나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기간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업체

- 연매출 1억원을 초과하고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매출감소입증자료제출)

-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사실확인서 제출

- 시행기간 내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중소기업대출)

-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 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간의 동의 필요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기존대출에만 적용

- 제외대상 : 가계대출, 부동산매매 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 대출

□ 지원내용

- 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유예기간 종류 후 고객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

- 기존 연장,유예 신청했더라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

-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프로그램의 만기 1년 연장

 

상환유예 대출연착륙 방안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1.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2.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3.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4.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없이 가능
5.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사전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상환방법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갚고 만기일은 그대로 하거나 기존 월상환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원리금을 분활상환하면서 유계기간만큼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월납입금액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어 상환기간을 늘리고 만기일을 장기연장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전담창구(1332 ->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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