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 또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1.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주찾는 민원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민원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원24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친 뒤 공인인증서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민원신청하기 후에 인증절차를 거칠 수있습니다.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서 양식의 별표된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한 뒤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지정하여 신청하면 기관 방문이나 수수료없이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는 마지막출국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신청 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뜨면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발급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므로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과 발급신청서는 발급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나 대리발급의 경우 미리 작성해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