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 서비스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분양권 등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과세대상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시점에서 일시에 과세하는 것으로 만약 구매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하고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었다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있는 경우 주택정작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를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럼 토지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기때무에 실지거래가액 즉 실제로 거래된 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기본공제(1인당 연간 250만원)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율을 반영한 것이 양도소득세산출세액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 적용하며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 및 미등기,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적용해 납부해야할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계산에서는 증여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세액,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ߵ감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해 들어가면 양도/취득가액을 알고있는 경우 또는 모르는 경우에 대해 부동산 양도시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에 따라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양도일(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0.03%/1일)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금액에 대해 납기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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