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또는 선천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경우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분들을 위해 장애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녀야하며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발급받아야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방법을 선택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메뉴 중 민원안내를 클릭하면 주제별로 분류된 분야별 민원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사회복지 상세분야에서 장애인복지 메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민원으로 들어오면 아래와같이 신청가능한 민원항목들을 확ㅇ니할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밑줄친 항목은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하며 담당부서에서 처리후 완료되는 업무들입니다. 밑줄이 없는 항목들은 인터넷으로 신청 즉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클릭한 뒤 이후 신청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는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등 해당 민원 발급과정에 대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신청 후 20일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시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으며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혹은 우편 신청 시 별지서식1호를 다운받아 예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별지서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신청 이전에 사진자료활용 및 구비서류열람 사전동의에 모두 체크해야 신청과정이 완료됩니다.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예시와 같이 장애인정보와 세대주(보호자)정보, 대금결제, 자동이체신청, 소유차량 등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한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담당자가 사실증명조회 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시간에 구애없이 신청가능하므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재발급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