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이나 훼손, 정보변경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재발급 사유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여권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세가지는 여권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일정 수수료입니다. 한편 일반여권 또는 거주여권에 따라 그리고 신청 사유에 따라 준비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유별 여권 재발급 준비물이 위 그림에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더 보기쉽게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서와 사진, 신분증,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 서류 그리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모든 재발급사유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때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간이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은 가로x세로, 3.5cm X 4.5cm의 규격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바탕의 정면사진으로 머리 길이가 3.2cm~3.6cm는 되어야합니다. 또한 복사한 사진이나 훼손된 사진, 일반종이에 출력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이 많이 된 사진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추가구비서류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입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관의 공문과 함께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재발급 준비물 중 수수료부분 안내입니다. 10년짜리 신규여권 재발급 시에는 48면 5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남은 유효기간 부여여권의 경우 48면 선택 시 25,000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질병이나 장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재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여권사무대행기관(지역별검색)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