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농업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는 서류 중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서는 아니다보니 작성방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양식을 살펴보면 작성법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첨부된 서식을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하는데요.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을 말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 외에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부동산계약서와 농업경영계획서가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소유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을 추가로 준비해 구비된 서류를 농지소재지의 관할 시구읍면에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 목록 중 본인 작성이 필요한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아래 두 문서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앞면은 작성란으로, 뒷면은 작성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계획서는 뒤션까지 모두 작성해야 하니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앞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뒷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면에는 취득할 농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별표(*)된 부분은 담당자가 작성할 부분이니 작성하지 말고 비워둔 채로 제출하세요. 


농지를 취득한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력 후 취득지 구분은 농업인/신규영농/법인/주말체험영농 중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 농업인 : 농업 필지를 1천제곱미터 이상 보유

 ○ 신규영농 : 새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또는 추가로 취득한 농지로 인해 보유한 농지가 총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 법인 :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 주말체험영농 : 농지필지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농지 표시는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농지구분, 취득원인, 목적 등 모든 사항을 입력합니다.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인/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실습용 중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취득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농업경영부분에 체크하고 추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앞면



농업경영계획서 양식-뒷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 역시 어렵지 않으므로 서식의 작성요령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농지에 관한 사항은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노동력 확보방안 부분에 다른 계획이 없는경우에는 자기노동력에 체크, 장비확보방안은 확보된 장비를 기재하거나 현재 보유한 장비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작성 중 모르는 부분은 비워두었다가 

제출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뒤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