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조회 방법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조회를 하고자하는 경우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무인단속내역 및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 기납부내역, 행정처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헷갈리기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면 과태료는 금전적인 징계로 불법주차, 세법 등을 위반했을때 부과됩니다. 한편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애 대한 형벌로 도로교통법규나 범죄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으로 벌금고지서를 받게되면 범칙금 00원과 벌점 00점 또는 과태료 00원으로 작성된것을 볼 수 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면 범칙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내면 벌점은 면해준다는 뜻입니다. 벌점은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기존 벌점이 많아 면허취소나 정지의 위험이 있다면 벌점이 추가되는것을 막기위해 과태료를 납부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교통법규위반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017년 1월 21일 00:00 ~23일 06:00 까지는 서버작업으로 사이트내 모든 업무가 중단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FINE에 접속하면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 미납되었거나 기납부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법규위반조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인증서를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필수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인증서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및 납부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페이지갯수를 조정해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신호·속도위반 등 무인단속내역으로 사전통지기간내에 미납된 경우입니다. 사전통지기간을 경과한 자료는 미납과태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과태료 

무인단속장비나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로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익월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 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납범칙금

무인단속이나 현장에서 부과받은 법칙금을 미납한 자료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경우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미납된 경우 면허가 정지될수 있습니다.

 

기납부내역조회 

5년이내 납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년도 및 분기를 선택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요청

교통법규 위반 사실의 확인을 위해 요청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위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중납부, 면제사유가 있는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은행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지로결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내용 중 납부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결제방법에 따른 각각의 버튼이 생성되며 지로결제를 클릭하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카드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의 50%가 감경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