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상세내용
오는 6일부터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이번 3차 지원금은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약 65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차, 2차 지급 때 소득감소요건 등을 충족한 이들은 3차 지원금을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8일과 11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사람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지급 때 등록한 계좌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3차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다른 달 순차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도 중복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지원금액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신규신청자는 100만원 지급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며, 식탕,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에 대해 200만원,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개인택시는 100만원 법인택시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ㅇ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코로나 3차 지원금 신청 사이트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 ) 1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며 P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1월 8일 금요일, 11일 월요일, 업무시간내에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
지급 기간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 해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1.12(화) 09:00 ~1.20(수) 18:00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로 안내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관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
문의 : 전담콜센터 (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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