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증명서/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무인발급기,대리인신청 방법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은 군복무를 준비하거나 마친 남자 또는 여자로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 가족 그리고 대리인의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준비역, 대체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현역 복무중에는 발급 대상 아님, 단 입영사실확인용도로서는 발급가능)
병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이나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발급신청
병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역증서 발급 및 재발급 민원을 이용하십시오.
발급신청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000000016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군필자의 경우 전역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면제자 중 발급대상은 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주소/운영시간 등 검색하기 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대리인 발급신청
위임장 (첨부)을 작성하여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확인 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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