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두어야할 상식-입사

 

 

직장인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어야할 내용들로 입사 후부터 퇴사까지, 회사생활 중 예기치 못한 통보를 받거나 부당한 근로조건 등등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취업 후 입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알아두어야할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합격통지를 받은 후 취소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다른 회사에 입사원서를 낸 후 합격통지를 받고 현직장을 그만두고 새직장에 출근할 날만을 기다리다 갑자기 합격이 취소되었다면 이런 날벼락도 없겠죠. 이미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처리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내정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통지를 했기때문에 근로계약의사를 통지했다고 보고 계약성립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식채용까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해서 입게된 손해로부터 채용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합격통지를 취소하는 일이 흔한경우는 아니지만 채용취소전까지 임금을 지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 신용불량자도 취업할 수 있나요?

신용상태에 상관없이 취업가능한 회사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 신용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용조회열람에 동의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대금 연체 등은 취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 입사지원 시 임신사실을 알려야하나요?

임신한 여성들의 경우 채용이 안될것을 걱정해 임신사실을 알려야하는지 고민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임신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본인이 판단후 기재하면 됩니다. 법에는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성별이나 혼인, 임신 등의 이유로 채용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없이 근무하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면 그동안 일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위한 일차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만약 출근후 며칠이 지나도록 회사에서 아무이야기가 없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미루는 회사라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채용과정 중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업무일지 등을 모아놓고 문제가 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내용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이란 직원이 회사에서 받는 모든 대우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는 최저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입여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의 경우 종료일은 없습니다.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입니다.

근무장소 - 본사, 연구소, 공장 등 일하게 될 장소입니다.

근로시간 - 주40시간 이내 범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계시간 부여, 8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 여부

연차 -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면 다음해 15일의 연차휴가 지급,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임금 -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지불방법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 상여금은 포함, 성과에 따라 변동적인 인센티브나 퇴직금, 연장수당 등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