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30일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매일 퇴직서를 가슴에 품고 출근한다고하죠. 만만치 않은 직장생활을 빗대어하는 이야기일텐데요. 만약 오늘이 바로 그 퇴직서를 던져버리는 날이라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퇴사 통보 기간 30일을 더 다닌 후에야 그만둘 수 있는걸까요?

 


사실 당장 그만두고 싶다면 오늘 사표를 내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최소한 한달전에는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걸까요?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니 상황에 따라 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무근무기간 등의 이야기는 잘못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의한 퇴사 통보 기간이 아닌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예고를 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을 잘못해석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말하면 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할때에는 30일 이전에 이야기를 해야하지만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간이 없는거죠.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직원이 당장 그만둠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이상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사표수리를 하지않고 일정 근무기간을 채우도록 강요하거나 퇴직금을 깎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은 성립할 수 없으며 그만두기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소진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니 상황에 따라 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무근무기간 등의 이야기는 잘못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퇴사 통보 기간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사람을 뽑거나 인수인계 등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달정도 미리 이야기하는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