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특례 기준 및 지급방법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를 적용합니다.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가구이며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만 적용, 그 다음달부터는 일반수급자로 조사합니다.

 

 

탈북주민 생활급여 특례기준

기준은 소득인정액 및 정착금 등을 고려하여 구분합니다. 

소득인정액 : 구성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포함여부에 따라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거나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착금 (기본금, 장려금, 주거지원금 등) : 재산가액 및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자동차 :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특례기간 중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해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2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에 따라 1,161,173원이 아닌 1,424,752원이 적용됩니다.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초최거주지 전입 이후 6개월 동안은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라도 조건제시를 유예하고 7개월부터 5년까지 자활사업의 참여의무를 부과합니다.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장 결정

주민번호를 부여받으면 그 즉시 하나원 관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대신합니다. 신청된 명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급여종류별 보장여부를 결정하되 재원중에는 의료급여 외 다른 급여는 미지급합니다.

 

급여의 지급

하나원 퇴원 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전입지 보장기관은 최초 전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모든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