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이나 책상, 쇼파, 침대 등과 같은 가구류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없으므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여야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관할 재활용센터에 문의해서 무상수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지역구 홈페이지에서 배출신청 및 수수료 납부 후 배출하여야합니다.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폐기물스티커를 구매 후 부착해 내놓아야합니다. 이 스티커는 주민센터나 가까운 편의점, 간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품목에 따라 스티커 가격이 달라져 품목에 맞는 금액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원활한 수거가 가능합니다.
폐가전을 버릴 때에는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은 부피가 클수록, 중량이 무거울수록 높아지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담당부서 및 구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및 용인시의 스티커가격입니다. 각 표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종류나 규격이 유사한 품목과 비교하여 그에 준하는 수수료로 책정하며 아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보다 2배이상 무겁거나 크다면 그에 비례해서 가격을 산정해야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유의할 점은 신고한 내역과 실제 배출한 품목이 다르거나 납부한 또는 부착한 스티커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로 간주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접수 후 희망수거일 현장방문 이후에는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므로 취소를 원한다면 신청한 홈페이지 또는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센터에서 희망수거일 전날 18시 이전에 취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