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단투기 뿐만아니라 규정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소각,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원룸, 빌라단지, 상가지역 등 쓰레기 배출 시설이 부족하거나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주어 상습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증거로 남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운반해 버린경우에는 50만원을 부과합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각각 50만원,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또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종량기를 사용하거나 전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배출방법을 위반하거나 무단투기할 경우 최고 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근처 마트나 편의점 등 일반종량제봉투를 파는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배출 시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한 항목은 간단히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파뿌리나 고추씨, 옥수수껍질 등의 최소류나 딱딱한 껍데기나 씨류, 육류나 생선뼈, 어패류 껍데기, 계란껍질 등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합니다. 

 

 

1995년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등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중에 창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지기, 규정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를 몰래 내놓기, 공공장소에 버리기 등등 그 행태도 다양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잇따르면서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등 정부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허술한 단속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가볍게 여기는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 입니다. 위반 시 자신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사람의 투기현장을 목격한 경우 무관심으로 대처하지 말고 투기장면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