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카드납부, 국민연금 등 납부방법
과거에는 자역가입자나 영세사업자에 한해 체납된 금액만 제한적으로 카드납부가 가능했지만 15년 5월 이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시 4대보험 월 납부액 1천만원 한도의 기준이 현재는 폐지되어 카드결제를 이용한 납부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현금 유동성을 위해 카드 이용이 필요하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제금액의 0.8%(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승인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를 원하는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카드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 민 건 강 보 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야별 업무사이트보기 > 통합징수 포털을 클릭합니다. 또는 자주찾는 메뉴에서도 해당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민원서비스 > 납부할 내역을 조회/선택 합니다.
고지내역조회/선택 페이지에서 납부해야할 항목 및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체크로 합니다.
이 외 은행즉시이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납부방법 별 이용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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