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12월 10일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월 소득 50만원 미만의 예술인) 이는 지난 6월 공표되었던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가수, 배우, 그림작가 등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인 중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받거나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내용입니다.

 

단, 65세 이후 새로운 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생업 예술인과 취미활동을 하는 자들 구분하기 위하여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에 의한 합산소득이 월평균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변동, 상실 내용에 대해 사업주가 신고해야하나 국가, 지차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도급사업에 대해 발주자가 부담보험료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계약관 근로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피보험자 동일하게 보수액 기준, 0.8%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동일)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때에는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이상 감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만6천원입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일을 전후로 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1년간의 월평균 보수액에 해당하고 단태아인 경우 90일 동안, 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