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차량등록증을 갖추지 않고 운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실이나 훼손, 기재사항 부족 등으로 차량등록증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는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및 시청,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 이용 시 민원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이트를 혼동해 이용하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다음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로 인터넷재교부 신청 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후 방문수령(후불)은 수수료 700원입니다.

1. 정부24 (www.gov.kr)

 

민원24는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전입신고 등등 각종생활민원 신청을 위해 이용하실텐데요. 많은 종류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자주이용하는 민원은 홈페이지 접속화면에서 해당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발급은 '자동차 등록증'으로 검색하면 자동완성 키워드 옆에 서비스바로가기에서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신청페이지로 이동한뒤 발급절차를 진행합니다.

 

2.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Index.jsp)

 

두번째 사이트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는 가운데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중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하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신청이 가능한 등록 및 발급열람 민원목록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증 인터넷재교부 방법이었습니다. 대리인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등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