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금융기관 거래 시 평가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소득확인증명서는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상품인 재형저축 가입 시 요구되어지는 서류였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토지나 자본등의 모든 재산소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발급받아 이용해보세요. 그럼 아래 발급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바로가기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증명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명 및 휴폐업사실증명발급신청은 연중무류 24시간 가능합니다.
3.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클릭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증명과는 다른 양식이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민원은 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개인PC나 이동장치에 저장된 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마칩니다. 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해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로그인하면 주민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인적사항이 자동입력됩니다.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뒤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은 법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7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전년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돋 과세기간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증명서의 소득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관한세무서의 신고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된 목록은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신청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류준비 잘 하셔서 진행하시는 일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 통보 기간 30일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0) | 2020.12.19 |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인터넷상담 내용 (0) | 2020.12.18 |
온라인 성경읽기 대표 사이트 세 가지 (1) | 2020.12.17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0.12.15 |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 및 신고방법 (0) | 2020.12.14 |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지사정보 문자로 받기 (0) | 2020.12.13 |
의료보험 카드납부, 국민연금 등 납부방법 (0) | 2020.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