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소득에따라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520만원을 소득분위별 0~8분위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이틀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예비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 등 모든 대상자
* 직전학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신청이 원칙이므로 재학중 2회 구제신청 가능 (2021-1학기부터 자동구제 신청 적용)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16일 화요일 오후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기간 : 2021.2.3 9시~3.18 18시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전 학생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와 계좌번호, 부모님 주민번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모바일 앱 다운로드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kosaf&hl=ko&gl=US
□ 신청매뉴얼 다운로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내용 수정, 가구원 동의절차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신청 후 1~3일 뒤에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대상에 한해 서류를 접수합니다.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된 경우 서류제출은 생략합니다. 기초/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출
- 실종 증빙 서류 :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가구원과 경제적으로 단절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게초생활수급자/차상위대상자
-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증빙서류 : 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인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제출방법 : 홈페이지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생으로 소득 8분위 미만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 (학점 2.5이상)
□ 기초생활대상자 및 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 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 신입생 및 편입생 : 첫학기에만 성적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전 공동인증서 등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후 자퇴나 휴학 또는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합니다. 반환된 경우에도 수혜횟수에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시 제외)되므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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