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및 PDF저장하기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중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한해동안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 업무나 신용카드 발급, 계약 등의 업무에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출력을 위해서는 PC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모바일 앱 이용시 보안정책에 따라 PDF 저장이나 본인출력은 불가하며 전자지갑 저장 및 기관제출만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주찾는 서비스 중 [소득금액 증명]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신청하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거나 PC나 핸드폰 등 발급에 사용하는 기기에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법 용도 : 관공서제출용/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용/금융기관제출용/기타/대출용/수금용/신용카드발급용/여권또는비자신청용/입찰,계약용/해당없음 중 선택합니다.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중 선택합니다. 발급유형 : 종합소득세신고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중 선택합니다. 증명받고자하는 기간 :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5월, 종합소득세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2021년 2월이므로 2019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고자하는 년도를 입력합니다. |
신청한 내역은 [나의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된 민원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가능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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