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등기부 열람 및 등기부 보는법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 등기부'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며 법인등기부는 법인설립이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등기부라하면 부동산 등기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나 주택 거래 시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자나 권리관계에 대해 물건에 직접 표기되어 있지 않아 바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공식문서에 기재하여 누구라도 필요한 때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기부 열람 및 발급방법
1. 등기부 열람 및 발급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메인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두 메뉴 모두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발생하며 열람용은 법적효력이 없어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합니다.
3. 다음으로 대상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간편하게 건물명을 입력해도 되지만 검색결과가 많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조회가 되지 않는 물건은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기록으로 지번주소를 이용해야합니다. 공동담보/전제목록 및 매매목록을 포함하려면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4. 대상물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조회결과의 상태표시에서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옥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전산화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 폐쇄로 표기됩니다.
소유자 정보는 개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클릭해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 해당부동산의 확정일자 부여내역은 확정일자 열람하기 메뉴를 이용하세요. >> 바로가기
5. 다음으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여부 및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등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등기사항의 기록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미공개' 선택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별표로 표시됩니다.
7. 인터넷등기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한 회원은 여러건을 한번에 결제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1건씩 각각 결제해야합니다. 결제 후에는 당일에 한해 취소가능하지만 열람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8. 결제단계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중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약관동의 후 결제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열람/미발급 보기 메뉴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재열람은 최초 확인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재열람하기 메뉴를 이용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대상물건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기재합니다.
□ 표제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대상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 표시)
- 토지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
갑구의 소유권은 등기한 순서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표기된 내용이 현재 소유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갑구에서 현 소유자 확인 및 가등기, 가처분, 경매 와 같은 등기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 사항
소유권이외의 권리에는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설정 및 채무상황등이 기재된 부분으로 을구 역시 정확히 확인해야 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금액과 채권액을 비교하여 소유주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건인 대상부동산의 보존여부에 대해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을구 역시 등기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겨우 후순위의 배당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권리 말소사항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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