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2차대출 신청대상 및 금리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이번달 11일 버팀목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일반업종을 비롯해 거리두기 2단계 및 수도권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제한업종 및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의 신청기간은 1월말까지이며 변경 시 재공고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경우 또는 1차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25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자주묻는 질문(주요Q&A)

 

한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위와같이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매달 임대료에 운영비, 생활비까지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2%대의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 2차 대출이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및 1차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3천만원 이상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년차 0.3%, 2~5년차 0.9%

□ 금리 : 2~3%대 

 

1월 18일부터 은행권의 최고 금리를 4.99%에서 3.99%로 인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은 여기에서 추가로 1%를 더 인하해 2%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적용내용은 은행별, 고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임차 소상공인에 모두 포함되는 소상공인. (법인 또는 사업장이 본인 소유 건물에 속한 경우 해당안됨)

□ 지원한도 : 최대 1천만원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보증료 : 1년차 없음, 2~5년차 고정 0.6%

금리 : 2~3%대

□ 기존 1,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이용자도 신청가능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확인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지급금액확인 화면 인쇄)

 

□ 취급은행 : 12개 은행

  > KB 국민, 신한, 우리, 대구, 기업 : 지점 방문 및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신청 및 대출가능

  > NH농협, 하나은행, 광주, 부산 : 지점방문 신청 및 대출 가능,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용 시 접수만 가능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12월부터 한달이상 문을 닫는 곳들도 있어 사업장 대표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지 예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원금이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지원프로그램이 금리나 보증료가 조정된 정도의 다출에 그쳐 또 다른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