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법인카드 발급서류 목록

 

법인카드는 법인회사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내외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행사경비, 필요물품의 구매 등 일반수용비에 사용됩니다. 

 

법인카드의 사용범위 및 관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업무 관련한 비용 처리시에만 사용하는 등 윤리적인 사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되어야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범위

 

□ 물품구매비용 : 가구,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등 총무성경비 일체 전산기기, 기자재 등 구매대금

□ 차량 및 보험관련 비용

□ 접대비 및 회의비 : 5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 복리후생비 : 화환대, 선물대금, 임직원 검진료 등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와 복리후생비

□ 출장관련 : 호텔 예약, 항공권, 교통비 등 여행과 출장에 관련된 경비

□ 기타 : 각종 공과금, 전화 요금, 전기료, 우편료 등

 

발급 시 필요서류

□ 법인회원가입신청서 (지점 구비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 준비)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 준비)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주주명부 사본, 소득확인서류 제출

대리인 신청 시 추가로 필요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업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농협 법인카드 발급 시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명서 : 홈택스 ( www.hometax.go.kr )
 법인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PMainJ.jsp)

 법인인감증명서 : 법원,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불가)

 

문의 : 농협카드 대표전화 16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