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초과시 과태료, 갱신연기 방법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을 준수하여 받느시 기간내에 갱신해야합니다. 갱신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입니다. 2011년 이전 면허취득자나 적성검사자는 1종은 7년주기로 6개월이내에, 2종은 9년주기로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5년주기로, 75세 이상은 3년주기로 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이와같이 갱신주기가 달라지면서 혼동될 수 있는데 정확한 갱신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을 확인하거나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1종 :3만원, 2종 2만원, 70세 이상 2종 : 3만원)가 부과되며 1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면허취소는 없으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면허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와 매 1월 경과시마다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으므로 갱신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방법 및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신청장소

 

 

□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신체검사서 필요 (건강검진결과로 대체가능, 검진결과내역확인으로 갈음 시 대리인 접수 가능)

 

2종 면허 갱신

- 방문접수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인터넷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신체검사서 불필요

 

□ 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시 당일수령 가능,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시 7~14일 후 재방문 또는 등기로 수령가능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인터넷 접수(2종 면허 갱신)는 불가합니다. 

 

 

준비물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cm x 4.5 cm) 2매

- 수수료 13,000원

- 해당 시, 신체검사비 (1종대형/특수 :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cm x 4.5 cm) 1매

- 수수료 8,000원

 

□ 대리인 접수 시 추가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위임자가 직접 작성)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2종)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시간 : 07:30~22:00

신청 접수 바로가기 www.safedriving.or.kr/auth01.do

 

 

신청방법 : 통합민원 접속 > 운전면허증 발급(2종 면허증 갱신) > 본인인증 > 사진등록 > 면허증 받을 날짜 및 장소 지정 > 방문수령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해외체류, 군복무 등의 이유로 기간 내 적성검사 및 갱신이 어려운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면허증(사본가능)과 함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연기를 받은 후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사유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해야합니다.

 

연기 신청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시험장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