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자주묻는 질문(주요Q&A)

지원대상 관련

 

□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 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 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 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 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자금신청 관련

 

□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관련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

-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

-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 (’20년 개업)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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