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난 6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코로나 3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일 오후 8시까지 홈페이지 신청(PC만 가능)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역시 오늘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입니다. 코로나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공통요건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매출액 10억~12억원이하(19년 또는 20년 기준), 근로자 5~10인 미만(20년 기준)입니다.
또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상 기준)한 폐업 또는 휴업상태가 아닌 기업이 대상입니다. 만약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중 1개에만 지급되고 한 사업체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일반업종에 대해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입니다.
-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20년 개업한 경우 11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9~12월 매출액을 연간환산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미만인 경우)
-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를 포함해 11월 24일 이후 해당 영업 제한 및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신청기간 및 방법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하며 13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1월말까지로 변경 시 다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11.24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대상 및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대표자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 버팀목자금.kr
신속지급의 경우 11일 오전 신청 시 빠르면 당일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1차 확인지급(2월 예정)은 1월 중 공고되며 2차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은 3월에 공고 및 지급예정되어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고용취약계층 지원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신청문의는 전용콜센터 (1522-3500) 또는 온라인채팅상담 (홈페이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자주묻는 질문(주요Q&A)
코로나19 3차재난지원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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