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난 6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코로나 3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일 오후 8시까지 홈페이지 신청(PC만 가능)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역시 오늘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상세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입니다. 코로나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공통요건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매출액 10억~12억원이하(19년 또는 20년 기준), 근로자 5~10인 미만(20년 기준)입니다. 

 

또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상 기준)한 폐업 또는 휴업상태가 아닌 기업이 대상입니다. 만약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중 1개에만 지급되고 한 사업체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일반업종에 대해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입니다. 

-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20년 개업한 경우 11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9~12월 매출액을 연간환산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미만인 경우)

-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를 포함해 11월 24일 이후 해당 영업 제한 및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신청기간 및 방법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하며 13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1월말까지로 변경 시 다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11.24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대상 및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대표자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 버팀목자금.kr 

 

신속지급의 경우 11일 오전 신청 시 빠르면 당일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1차 확인지급(2월 예정)은 1월 중 공고되며 2차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은 3월에 공고 및 지급예정되어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고용취약계층 지원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신청문의는 전용콜센터 (1522-3500) 또는 온라인채팅상담 (홈페이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자주묻는 질문(주요Q&A)

 

코로나19 3차재난지원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