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이 없어진 이후에도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며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이들고 소득이 없어질 경우에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적으로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령시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및 나의예상액 확인방법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어떤 연금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시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되며 일정기간 납입 후에는 수급자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한편 요즘엔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2060년에는 연금 수령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립된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하더라도 당해에 납부된 재원을 그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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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일반적으로 만62세부터 수령하게 되지만 소득이 없다면 만55세부터 조기수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신청에 따라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신청해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청구(신청)방법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여야합니다. 단,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제한자이거나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 의한 청가가 가능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이 기간내 청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팩스접수 그리고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처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일 뿐 이것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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