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수급자격, 계산법(모의계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자가진단을 위한 모의계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급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 보유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경우)를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수급금액
□ 2021년 기초연금 산정액은 최대 월 30만원입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실 지급액은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산정된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액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급여액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정된 금액은 가구유형 및 솓그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 혈족,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서류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 시)
- 신청장소에 구비된 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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