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 확인

 

 

2021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입니다. 신청 후 대상자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준비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방법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대상 확인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일~3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최종완료 여부에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라고 표기되면 서류가 확인된 것이므로 해당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최종완료여부란에 [필수서류 미제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후 [제출한서류]란에 [제출대상] 또는 [부적격]으로 표시되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서류가 제출된 것이므로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인지 일반인지 구분하여야합니다. 제적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이혼, 혼이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가족관계의 전부사항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합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일반]을 제출합니다.

 

필수제출서류 목록은 미혼인지 기혼인지 그리고 가족관계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종증빙서류에는 신고접수증(경찰서에서발급)이나 실종부재선고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제출)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조소변경포함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민원24 및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무인발급기 위치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방법

 

이렇게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간내에 정확하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