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증명서발급 인터넷으로 하면 간단해요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확인해주는 서류로 어린이집과 같이 아이들의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맞게되면 그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몸이 대항하는 힘을 길러 발병의 확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게 전염시킬 확률 또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서류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맞았는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다음에 동일한 주사를 맞아야하는 경우에 기간을 파악하여 접종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주사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약물의 복용을 방지하는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방접종증명서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과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쁜 엄마들이라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창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쳤더니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가 뜨네요. 첫 번째 검색결과인 예방접종증명을 클릭하면 증명서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근무시간 이외에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발급 신청해보겠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발급 민원은 본인인증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를 입력해 로그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들어가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발급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보호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교부대상자를 우리아기로 등록해야만 이용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1. 교부대상자와의 관계 선택

2-3. 교부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4. 접중구분 선택, 필수예방접종 및 기타예바접종에서 해당 목록 선택 

5.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과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중 선택

- 제3자제출은 신청자가 프린터가 없는 등의 이유로 직접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다른사람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신인의 민원24 아이디와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등록된 제3자가 해당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 모든 항목을 입력 및 선택후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예방접종증명서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어린이집 선생님께 출력을 부탁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으니 깜박 잊어버릴 일도 없겠죠? 민원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64~50) 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