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지 조회 (등록기준지) 간단히 확인하기



요즘엔 본적을 사용하는 일이 드물어 외우고 다니는 분들도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간혹 이력서를 쓸때 본적을 쓰도록하는 양식도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정확히 확인해서 써야겠죠?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이 태어난 곳과는 다릅니다. 2008년이후 호적법의 폐지로 본적이라는 말 대신 등록기준지라고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본적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본적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시간 월~금요일: 08:00~22:00, 토요일: 08:00~19:00, 일요일 및 공휴일 서비스 이용불가)



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크롬이다보니 별 생각없이 크롬으로 접속했는데 보안상의 문제로 chrome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모두 입력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개인정보 처리방침 조회를 클릭합니다.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익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클릭한 뒤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인증절차입니다. 부모님중 한분 또는 배우자나 자녀 중 한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대상자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이름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때 등록기준지로 본적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열람 및 발급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주민번호공개여부를 선택, 신청사유를 입력한 뒤 발급신청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