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월세 보증금대출 전세대출보증부월세 대출 조건

 

신한은행의 쏠편한 전세대출은 월세 및 반전세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세 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필요하며 부동산을 통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한 월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신한월세보증대출 또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보증부월세대출 (월세자금 이용가능) 

□ 자격조건 및 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재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보증보험의 보증부적격자가 아닌 개인고객

질권설정을 위한 집주인 동의 필요

대출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으로는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하는 전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있으며 보증부 월세계약에 한합니다.

 

□ 한도

- 임차기간 동안의 월세액 합계로 최고 5천만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월세대출, 전세대출이 시세의 75% 이내

 

 금리

- 우대금리 : 최고 0.8% 이내에서 우대가능합니다. (공과금/관리비이체0.1%, 신용카드사용실적 0.2%, 예금 등 일정잔액유지시 0.1%, 급여이체 등 0.3%, 신한SOL 이체실적 0.1%)

 

상환방식 및 이용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유동성한도대출만 가능합니다.

- 이용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이며 6개월 이상~2년이내에서 설정가능합니다. 이때, 대출종료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과 일치해야합니다.

- 단, 임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연장을 원하시면 만기 1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임대인 통장사본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타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 비용 : 질권설정통지비용(30,000원) 및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최고 75,000원)가 발생합니다.

- 신청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577-8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한 전세대출 (월세보증금, 입주자금 및 생활자금 가능)

□ 자격조건 및 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재차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보증보험의 보증부적격자가 아닌 개인고객

질권설정을 위한 집주인 동의 필요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시가 9억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이하)

 

□ 한도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와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액과 본 대출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95% 이내입니다.

 

 금리

- 우대금리 : 최고 0.6% 이내에서 우대가능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 신용카드사용실적 0.1%, 적금 등 0.1%, 급여이체 등 0.2%)

 

 상환방식 및 이용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 또는 원금분할상환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이용기간은 3개월 이상~36개월 이내 입니다.

-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연장을 원하시면 만기 1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규 임차 자금인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계약금 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기타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 비용 : 질권설정통지비용(30,000원) 및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최고 75,000원)가 발생합니다.

- 신청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577-8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신규임차자금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 최소 7영업일 이전에 신청해야 기간에 맞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신용불량 정보등록고객 또는 신용보증보험의 보증비적격자 등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월세자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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