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서명전 알아야할 사항 확인하세요.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임금이나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일, 휴가(연차) 등을 포함하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에 상관없이 반드시 행해져야하는 것으로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구두로 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부당한 사실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니 사내양식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참고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한글파일로 작성되어 있으며 포스팅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2.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3.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5.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표준근로계약서 영문(Standard Labor Contract)
마지막으로 취업 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두어야할 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한부 교부받아야합니다.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중요한 내용,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인줄 알았는데 서류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만료로 해고되더라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은 하루8시간, 주40시간, 8시간당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이 기본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보다 1.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상여금,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제외됨)은 6,470원, 월급으로하면 1,352,230원이므로 임금이 이 이상 책정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룬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면접시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설명할 때 이를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파일이 법적효력을 갖기때문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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