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합격요령 및 감점요인 알아두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 학과시험(필기시험), 기능시험(장내)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시험까지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학과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날부터 재응시가 가능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의 불합격시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운전면허시험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지만 성실히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마지막의 장외주행시험인데요. 필기시험은 기출문제들이 잘 나와 있어 공부하기 어렵지 않고 기능시험도 평소 연습하던 장내에서 진행하고 다른 차들 없이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은 옆에 심사자가 동행해 평가하기 때문에 긴장할 수 있고 매일 도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면 불합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주행 합격요령 및 감점요인들에 대해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도로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도로주행시험 채점 및 실격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도로주행시험 준비물 : 응시원서 (e-운전면허 홈페이지 및 현장 예약 접수 후 발급) 및 신분증


▣ 합격기준 : 70점 이상


▣ 수수료 : 25,000원


▣ 시험내용 

- 5km 코스 4개 중 추첨으로 1개 선택하여 내비게인션 음성 길안내에 따라 운행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 등을 포함하는 안전운전 57개 항목 평가

 

 

 

▣ 실격기준

- 3회 이상 운전능력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ex, 출발불능, 급브레이크, 급출발, 클러지조작불량 등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 교통사고 야기 또는 위험이 큰 경우 (ex. 안전거리 미확보, 경사로에서 1미터이상 뒤로 밀리는 현상 등)

- 약물 및 휴대전화 사용, 시험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할 의무 위반 시

- 신호 또는 지시, 보행자 보호의무,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 등 위반 시

- 지정된 초고속도 초과 시

- 출발지시부터 결과판정까지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 및 진로 양보 미준수 시

-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인 경우



 

 

 

이상으로 도로주행 합격요령 및 상세채점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은 연습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하므로 유효기간 이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