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에게 위인하여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대리인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로 인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필요



위에서 보시는 것과같이 본인이 직접 방문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나 대리인이 대신할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원본)과 대리인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국외이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거주불명등록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기관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동의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위임장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작성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제목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세무서확인서 중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2. 위임장 내용 중 위임자 정보에 이름, 서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종류, 발급용도 및 발급통수를 입력합니다. 발급용도는 부동산(자동차)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3. 대리인의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위임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4. 대리인에게 발급절차를 위임하는 사유를 작성한뒤 작성일자를 기입합니다.


5.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에는 가운데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합니다. 


6. 해외거주자나 재외국민(해외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하며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급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위임장을 부정하게 작성하여 사용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