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차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고용취약계층 대상에는 고용보험 단기가입자 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이 감소한 소외된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짧은 기간 가입된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 기존 수급자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또는 노인 등 방문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합니다. 

 

□ 자자체에 등록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관리되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조건에 한합니다.)

 

□ 또한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방법

4차재난지원금은 이번달 29일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일 당일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4차재난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히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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