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근무환경개선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온라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로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중소, 중경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의 재직자를 대상으로합니다. 단, 주36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속 근무자에 한합니다. (기준소득 :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 이하(월급여 270만원)이하)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영리법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운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 연간 총 2만명을 모집하며 사업참여자로 선정되면 1년동안 120만원(3개월 마다 30만 포인트)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선발기준은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경기청년몰 (잡아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접속)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1차 모집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 2차 모집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 3차 모집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6.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근로계약서 사본 6. 급여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7.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필요 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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