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근무환경개선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온라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로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중소, 중경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의 재직자를 대상으로합니다. 단, 주36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속 근무자에 한합니다. (기준소득 :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 이하(월급여 270만원)이하)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영리법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운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 연간 총 2만명을 모집하며 사업참여자로 선정되면 1년동안 120만원(3개월 마다 30만 포인트)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선발기준은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경기청년몰 (잡아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접속)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접수기간

- 1차 모집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 2차 모집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 3차 모집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4대 사회보험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6.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근로계약서 사본
6. 급여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7.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필요 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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