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 확대 및 지원내용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또는 가구구성원의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정부복지제도 대상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상조건을 충족해 지원을 받았다하더라도 실제 위기를 벗어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다음의 위기상황이 인정될 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가족 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을 당한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 등으로 거주지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때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상실한 때

- 시설퇴소아동

- 그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기준 : 시지역 25,700만원 이하, 군지역 16,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기준 1,317,896원 이하, 4인가구기준 3,561,881원 이하)

-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등) : 시지역 33,900만원, 군지역 22,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731.4만원 이하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포함

 

대상

-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현행법,제도상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의료비지원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 필요)

 

지원 내용

 

생계비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지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연료비, 구직활동비, 전기요금등 부가급여를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지원 (3개월)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 추가

 

의료비지원

- 1회 500만원 이내 비급여항목에 대해 지원

- 퇴원 전 신청 시 지원가능 (예외: 담당자에 신청의사 밝힌 경우 퇴원후 신청가능)

 

주거비지원 (3개월, 추가 9개월까지 가능)

 

 교육비지원

 

사례관리 지원

-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대상자는 제외

- 물품 지원 및 의료,주거 기타 비용 등 해당기관에 비용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직접 신청하거나 주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