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조건 충족 및 타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대상이 되면 12월중으로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온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은 11월 6일을 기준하여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세대에서는 30일까지 현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지역에서 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기한을 11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1유형 이외의 소득감소자 중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시군구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비교기간 : 2019년 월소득/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평균소득, 2020년 1~6월 월소득/평균소득 중 선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미만 가구 중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신청하는 곳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 2020년 11월 30일(월) 18:00까지

신청인 : 세대주 또는 가구원, 대리인 등

신청서류 
   1·2 유형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정보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통장거래 내역 등)한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2유형 : 소득감소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로 제출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지원금액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제외대상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급,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등 타 코로나피해 지원사업 대상자 

공공기관 제공 일자리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