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조건 충족 및 타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대상이 되면 12월중으로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온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은 11월 6일을 기준하여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세대에서는 30일까지 현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지역에서 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기한을 11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1유형 이외의 소득감소자 중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시군구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미만 가구 중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신청인 : 세대주 또는 가구원, 대리인 등 |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지원금액 | 400,000원 | 60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급,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등 타 코로나피해 지원사업 대상자
▶ 공공기관 제공 일자리 참여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사랑카드 잔액조회,거래내역조회 및 혜택 (0) | 2020.11.30 |
---|---|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및 사유별 구비서류 (0) | 2020.11.29 |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0) | 2020.11.28 |
의료보험증 재발급/건강보험증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방법 (0) | 2020.11.23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방법입니다. (0) | 2020.11.21 |
본적 확인방법/본적지 조회/등록기준지 확인 (0) | 2020.11.20 |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지원 대책 (0) | 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