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및 사유별 구비서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에 반해 고용주의 승낙이 없으면 지급받지 못하므로 지급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용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사유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신청 당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이때 세대원의 주택 소유는 근로자의 무주택여부와 관계없으며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무주택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주택구입은 본인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져야하며 부부공동명의도 인정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거주지의 계약 연장체결시에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약시에만 사유에 해당하나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향후 근로자 본인이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문서(전입신고 등)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료비(질병이나 부상)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4. 5년이내 근로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5.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 보장 또는 연장 등의 조건으로 일정 시점이나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

-천재지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는 사내 양식을 이용합니다. 별도로 구비된 양식이 없다면 아래 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위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하여 대출받는 경우 고용주는 가입자별 적립액의 50%에 한해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적립금의 40~50%이내에서 담보제공)